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3일 만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6일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재차 사의를 밝혀왔고,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외에 다른 간부들의 사표는 검찰 사무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해 반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 차장을 중심으로 빈틈없이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다음날인 18일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통해 국회 설득과 임기를 채울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과 관련해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두 번째 사표를 내고 무기한 연가에 들어갔다.
이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이 완료된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공포했다.
검수완박 논의가 본격화하자 검찰에서는 김 총장에 이어 고검장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법무부에 사표를 낸 바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현직 고검장 6명도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고, 고검장급인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역시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