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윤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은 무혐의 처분했다.
4일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고발사주 의혹 최종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을 불구속기소 하고,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이첩했다.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입건된 윤 당선인은 무혐의 처분했다.
손 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은 2020년 4월 총선 직전 고발을 통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손 보호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다. 손 보호관에 대한 기소는 지난달 19일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수사팀은 “손 검사와 김 의원이 고발장을 활용해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 의원도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지만,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검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판결문 조회·수집 지시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주요 수사 혐의 중 하나였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과 김 의원, 윤 당선인과 함께 입건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검사 3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들은 검찰로 이첩했다.
여운국 차장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엄단하겠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