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외’ 노마스크...50명 이상 모임땐 착용해야
오늘부터 ‘실외’ 노마스크...50명 이상 모임땐 착용해야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5.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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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이후 566일만에 해제
실외 마스크 해제 첫날인 2일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대광여고 정류장 인근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거리를 걷고 있다.ⓒ뉴시스
실외 마스크 해제 첫날인 2일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대광여고 정류장 인근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벗은 채 거리를 걷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오늘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진다. 2020년 10월13일 시작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566일 만에 해제되는 셈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이 해제된다. 산책로와 등산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과 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학교에서도 실외 운동장에서 학급단위로 체육수업을 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실외 전철 승강장 등 두 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 환기가 가능한 곳이면 실외로 간주된다.

다만 정부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실외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침방울(비말)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서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버스나 전철, 택시, 항공기 등 운송수단과 사방이 막힌 건물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하면 기존처럼 행위자에게는 10만원,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내로 분류되는 공간 중에서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실외와 실내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천장 유무와 사방이 막혀있는가의 여부다.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로 간주하지만, 두 면 이상이 열려있으면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실외로 본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실외 마스크가 필요없다는 프리 선언이 아닌, 과태료를 기반으로 강제적으로 하던 부분을 축소하는 개념"이라면서 "상황에 따라 써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계속 착용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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