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수단체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발표는 월권행위”
보수 교수단체 “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발표는 월권행위”
  • 정대윤
  • 승인 2022.04.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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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을 자리에 붙여놓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을 자리에 붙여놓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방안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보수 성향 교수단체가 “월권행위”라며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8일 긴급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장제원 비서실장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4년)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교모는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 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의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국민투표법 관련 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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