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 정대윤
  • 승인 2022.04.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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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본회의서 통과 예정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적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 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기립 표결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은 10명으로 과반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6명, 비교섭단체는 소속 위원은 2명이다.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절차 전에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은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미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들간 협의를 충분히 거친 것"이라며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일어나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11명이 기립해 2건이 모두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절차상 오류를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열자고 국민의힘이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법안에 관한 안건조정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정을 지났으니 전체회의가 자동산회인데, 차수 변경 없이 전체회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사실상 단독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다. 한 때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부패·경제·선거 등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대형참사·방위사업·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법안 공포 4개월 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 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는 송치사건과 고소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한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별건 수사는 금지했다.

상임위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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