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이자 교수로 있던 시절 딸이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편입 후 본과 3학년 신분으로 아버지 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대학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는 교수 자녀가 부모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학교에 신고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경북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는 2019년 3월 ‘자녀의 강의 수강’과 관련한 수업관리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교과목 담당 교원은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 소속 대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최종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제출, 시험 등 자녀의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학과장은 성적의 공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2019년 1학기에 본인을 포함해 총 5명의 교수가 맡은 '의료정보학' 수업을 자신의 딸이 수강했는데도 '자녀강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수업은 전공과목이었고, 당시 정 후보자 딸은 의대 본과 3학년생이었다.
이에 경북대 교무처는 “정 후보자가 2019년 이후 자녀강의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별도로 조사한 후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 딸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다니다 2016년 12월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이었다. 딸은 경북대에서 의대 편입에 필요한 과목을 계절학기로 수강한 뒤 편입 전형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