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비 100만원만”...택시기사 등친 30대 ‘미혼男’ 구속
“아내 출산비 100만원만”...택시기사 등친 30대 ‘미혼男’ 구속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2.04.12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돌며 범행, 여죄 37건도 들통
ⓒ뉴시스
ⓒ뉴시스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아내의 출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택시기사를 속여 금전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알고보니 그는 미혼이었다. 그는 전국을 돌며 다수의 택시기사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아내 출산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택시기사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목포 모 병원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기사 B씨로부터 산부인과 정산비 명목으로 88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시외 운행 요금 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목적지 도착 직후 B씨에게 “출산한 아내의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면서 산부인과 정산비용 명목으로 88만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시외 운행 요금 6만원도 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곧 아버지가 도착하니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고 말했다.

B씨는 사기 행각에 속아 병원 앞 ATM 기기에서 인출한 현금과 수중에 있던 돈까지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시간 넘게 기다린 B씨는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뒤늦게 속았다는 걸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31일 B씨의 자녀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가 택시기사예요. 사기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글쓴이는 “(당시 아버지는 해당 손님을) 1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출산을 미끼로, 시골 어르신을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를 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경찰은 통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서울에서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범행을 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가 있다고 판단, 전국에서 비슷한 사건 37건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우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혐의가 입증된 나머지 사기 범행 37건도 각 관할 경찰서에서 광주지검 해남지청으로 송치된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