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재래식 화장실 사용 중 숨진 노동자...法 “업무상 재해 맞다”
공사장 재래식 화장실 사용 중 숨진 노동자...法 “업무상 재해 맞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3.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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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좁은 공간과 악취, 악화 요인”...“유족 급여와 장례비 지급해야” 결론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2019년 4월28일 오전 10시26분께 근무하던 공사현장에 설치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한 시간 뒤인 11시39분 숨졌다.

부검 결과, A씨는 평소 심장 동맥경화에 따른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유족은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성 심장질환 등이 있던 고인은 육체적으로 가볍지 않은 업무를 3개월을 쉰 후 10일간 연속으로 하는 등 근무 시간과 강도가 사망 전 짧은 기간에 급격히 변했다. 근무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발살바 효과’와 비좁은 공간 등이 영향을 미쳐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발살바 효과란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해 뇌에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의식을 잃는 현상이다.

재판부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고인을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고인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심장질환 악화인자가 될 수 있었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원고 승소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A씨 업무의 육체적 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고인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심장질환이 급격하게 진행됐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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