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퇴출 위기에 몰린 개인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통해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효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그리고 효성투자개발 법인에는 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위험과 손해를 계열사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2014년 자신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을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자본확충을 한 GE는 부도 위기를 면했고, 조 회장은 투자금 보전과 더불어 GE 경영권 유지가 가능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발행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페이퍼컴퍼니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사실상 무상 지급보증을 제공했다고 봤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재무건정성이 확보된 GE의 지분가치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 조 회장이 투자금 보전과 함께 GE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등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효성이 그룹차원에서 GE의 지원방안을 기획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로 책임이 무겁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