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가짜사나이' 콘텐츠로 유명세를 얻은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옹호하는 의견과 비판이 갑론을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면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우리는 여행 금지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협박 받았다”면서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처음에는 공식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비공식 출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에 출국했으나 이제 이렇게 발표한다"며 "팀원들은 내가 직접 선발했다.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내가 다 책임지고 처벌 받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며 공항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사진을 올렸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제 지원자들을 위한 외인부대를 창설하겠다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외국인도 우크라이나로 와서 러시아군에 맞서 함께 싸워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일부 팬들은 "용기 있는 결단을 응원한다. 한국을 빛내달라", "다치지 말고 무사히 돌아와 달라"는 등의 응원을 보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정부가 가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정부에게 부담만 될 것" 등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여권법 제17조와 제26조에 따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이자 권한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