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세포탈,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7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취재하고 있는 '판도라 페이퍼스' 파일 분석을 통해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은행에 계좌 개설 목적으로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 페이퍼컴퍼니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청년정의당은 조세포탈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지난해 10월 이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검찰은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 수사하지만 이 사건은 실제 조세포탈 여부나 구체적 액수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이 나서지 않고 경찰에 이관됐다.
경찰은 버진아일랜드에 세워진 퍼이퍼컴퍼니 명의 계좌 정보를 받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했지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구체적 범행 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취지 자체가 증거를 못 찾았다는 건데, 언론에도 나온 것(증거)을 경찰이 못 찾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본다”며 “이런 취지를 담아 오늘 오후 중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앞서 강 대표는 고발장 접수 당시 "이 부회장이 가짜 외국인 이사를 내세워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했지만 실소유주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이재용' 세 글자가 나왔다. 본인이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증거"라며 "강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