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유세차량 2명 사망사고’ 수사 속도... 오늘 부검할 듯
안철수 ‘유세차량 2명 사망사고’ 수사 속도... 오늘 부검할 듯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2.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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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사고경위 규명에 초점…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확인 전망
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붉은색 연기가 나오는 연막을 이용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유세 버스 내부로 연막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붉은색 연기가 나오는 연막을 이용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유세 버스 내부로 연막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버스에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경위를 수사중인 경찰이 사인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경찰청과 천안동남경찰서는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선대위원장 A(63) 씨와 버스 기사 B(50) 씨가 지난 15일 유세 버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LED 전광판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차량 하부 화물칸에 놓고 가동한 환경에서 치사량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직접적인 사인이 질식사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질식사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유세 버스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설치 문제와 개조 적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전날 경기 김포에 본사를 둔 LED 설치 업체를 찾아 관계자를 상대로 진술을 받기도 한 경찰은 LED 전광판과 발전기 연결 구조를 살필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1차 구두 소견과 일부 수사 자료 등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자 형사 입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망자 시신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계약관계에 따라 운전사 등이 근로자로 판단되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재해로 보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조사 중”이라며 “중대재해법에 적용 대상인지는 근로계약 방식 등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이틀째 선거 유세를 중단한 채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국민의당장(葬)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손씨 빈소에서 유족을 위로하며 조문객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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