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추행한 행위를 성폭력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9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A씨가 간음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형법 제299조는 이미 존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추행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항거불능 의미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뿐만 아니라 ‘현저히 곤란한 경우’까지 포함돼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술을 마시고 서로 합의한 채 성관계가 이뤄진 사안에서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돼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헌재는 항거불능이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해자의 성적인 침해행위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능력과 대응, 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졌다면 불명확한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형법 299조의 목적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항거불능 상태는 형법 문언상 '심신상실'에 준해 해석돼야 한다"며 "정신장애나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와 동등하게 평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7월 4일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2회 추행하고 1회 간음해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도 이와 같아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