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방역지침 첫 위반시 업소 과태료 완화... 150만원→50만원
9일부터 방역지침 첫 위반시 업소 과태료 완화... 150만원→50만원
  • 정대윤
  • 승인 2022.02.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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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도 첫 위반 시 영업정지 대신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9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부과되는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8일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부과하는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한 것으로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제) 미확인 등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시설에 엄격하게 적용하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처음 위반했을 때 50만원, 2차 위반 때는 100만원으로 과태료가 내려간다. 3번 이상 위반 시 200만의 과태료를 물린다.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수준도 완화된다. 당초에는 최초 위반으로도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고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3차 위반 운영 중단 3개월, 4차 위반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최초 위반은 경고 조치에 그친다.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3차 위반 운영 중단 20일, 4차 위반 운영 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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