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 소속 부장판사가 휴직했다.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사가 휴직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한 휴직 발령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휴직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문성, 종전 사무분담 등을 고려해 경력이 비슷한 법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의 휴직 사유는 표면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적인 휴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휴직 이유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인사 발령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했던 재판장과의 갈등 때문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해당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등 혐의 사건과 청와대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판 등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와 마성영, 장용범 부장판사까지 세 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비슷한 법조 경력을 가진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 세 법관 모두 지난해 2월 전입돼 이번 법원 정기 인사 대상은 아니었다.
형사합의21부 소속 법관이 휴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김미리 부장판사도 질병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3개월 동안 휴직했다. 이후 그 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대신했다.
김미리 부장판사의 휴직 이후인 지난해 12월에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편파적 진행"이라는 검찰의 반발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최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형사합의21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 휴직으로 재판부 변경이 불가피해지면서 조 전 장관 재판도 지연될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공판 절차 갱신 과정을 거쳐야 해 조 전 장관 측이 증인 진술과 증거 기록 등 재검토를 주장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앞선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 재판부 전면 교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