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공범 없다”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공범 없다”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2.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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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6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이체...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A씨(48)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에 납입한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간 총 236회에 걸쳐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 원씩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돈을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했고, 이 중 38억 원만 다시 구청 계좌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공문서위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추가했다. 통상 기금 관리 계좌는 출금 불가능한 계좌를 써야 하지만 김씨는 출금 가능한 구청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조작된 공문을 SH에 세 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계좌이체 한도를 늘리고자 은행에 보낸 공문 등도 위조 및 허위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범행에 이용된 일부 공문이 실제 결재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결재자에 대한 부분 등은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6분 A씨는 짙은 회색의 롱 패딩 점퍼의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양손을 들어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공범이 있냐" "가족 중에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작게 대답했다. 이어 "주식손실 메우려고 횡령 시작했냐" "77억 원 전부 주식으로 날린 것 맞냐" "미수거래로 돈 날린 것 맞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한 구청 관계자 7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 1명에게선 아직까지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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