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검사장급으로 외부에서 뽑겠다는 계획을 공고 4일 만에 접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회동해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검사장급으로 기용한다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 17일 공모 절차를 시작해 이날까지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라인 검사장을 외부에서 뽑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에선 “수사경험도 없는 외부인을 검사장 지리에 앉혀선 안된다”는 검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오수 총장도 지난 19일 법무부에 외부공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금까지 검찰에선 외부인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장 자리에 앉은 전례가 없었다.
법무부는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대검찰청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기구는 중대재해 관련 초동수사 방안 연구, 실질적인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한다.
검찰총장은 해당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또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재해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적 조치로 건설 현장의 라이프라인(생명띠) 착용을 일정기간 특별 계도한다. 계도기간이 지난 뒤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