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직원 檢 송치...“단독 범행 인정”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직원 檢 송치...“단독 범행 인정”
  • 정대윤
  • 승인 2022.01.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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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개인적 금품 취득 위해 범행" 인정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4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구속) 씨가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 측은 윗선에서 범행을 지시했다며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이 오스템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가 체포된 다음날인 이달 6일 "(이씨가) 직책(재무관리팀장)이 있는 분인데 혼자 (횡령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모든 부분을 개인 일탈로 볼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의 횡령과 자산 은닉 과정에 이씨의 가족과 회사 직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공모 여부 확인과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추가 공범 가능성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모두 2215억원의 회삿돈에 손을 댔으며, 그 중 일부는 돌려 놓고 1880억원을 찾아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주식에서 손실을 보자 돈을 빼 680억원어치인 1㎏짜리 금괴 855개를 매입한 뒤 자신의 집과 가족 주거지 등에 나눠 숨겼다.

범죄수익 은닉 공범 의혹을 받던 이씨의 아버지는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날인 이달 1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 아내와 처제를 횡령 공범 혐의로 입건하고, 여동생과 처제 남편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외에도 아내와 처제 명의로 구입한 75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은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임직원들의 범행 지시와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가족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고,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가족 및 회사 내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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