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2.01.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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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적대화 몰래 녹음, 정치공작"... 서울의소리 "기자신분 밝혀 문제 없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선대본부)는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통화한 7시간 가량의 대화를 방송할 예정인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13일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상세 입장은 신청서 접수 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12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측은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다른 매체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 측은 “소속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의 소리’ 기자신분을 밝힌 채 김건희 씨와 전화통화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방송사에 공개 못 한다면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7시간 녹취 전문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김씨의 문재인 정부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를 비롯해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자신과 동거설이 나돌았던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조남욱 옛 삼부토건 회장이 소개한 ‘무정스님’, ‘쥴리 의혹’을 실명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관한 내용 등 여러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초에 김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A씨를 고발했다.

이어 “이런 범죄행위에 방송사까지 가담해서 우리 당 후보를 모욕하려는 시도는 후보자 비방죄이자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부도덕하고 교활한 정치공작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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