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종결
檢,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불기소 종결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2.01.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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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시 참모들의 성추행 사실 ‘방조·묵인’ 의혹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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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서울시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피해자 A씨가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고발된 7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피해자의 편지를 특정인에게 전달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피소된 다음 날 사망한 채 발견되었을 당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0년 7월 허영, 김주명, 오성규, 고한석 등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윤 의원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고 검찰 또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피해자의 실명을 소셜미디어에 노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선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교수는 2020년 12월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고,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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