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30일 밤 12시 석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당분간 입원 치료에 전념할 전망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31일 0시 석방된다. 석방 절차는 박 전 대통령이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뤄진다. 교정당국이 사면 효력 발생 직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에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이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계호 인력은 경호 인력으로 대체된다.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됐지만 최소한의 경호 인력은 지원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단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경우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간이다.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 구속돼 있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3개월 후, 내년 3월 초면 경호처의 경호가 끝나 경찰로 이첩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지난달 22일 입원 후 한 달간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가 이후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이기도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도 "병원 3개 진료과의 소견서를 다시 봤더니 소견서 정도가 아니라 진단서였다"며 "서울성모병원 입원 과정 등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내용도 보태져 사면 결정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1736일(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풀려나는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 3개월형을 면제받는다. 추징금 35억 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아직 내지 않은 벌금 150억여 원은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