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박근혜 사면 관련 “文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박범계, 박근혜 사면 관련 “文정부 사면, 고도로 절제된 상태서 행사”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2.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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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경위와 대상 범위 정하는 과정은 대통령 고유 권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면을 두고 나오는 여러 논란으로 인해 사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거라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박근혜씨와 전직 국무총리 한명숙씨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복권 명단을 발표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생활을 하다 1729일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며,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고심해왔으나 최근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박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도 "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2차 회의에서 민간위원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 정부위원 의견을 들었는데 표결이라 보기는 어렵다"면서 "절대 다수가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무총리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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