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지구대 등 6곳 압수수색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지구대 등 6곳 압수수색
  • 정대윤
  • 승인 2021.12.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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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탈 인천 경찰관 2명은 ‘해임’ 처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경찰청 112 상황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인천경찰청 112상황실과 정보통신운영계 사무실, 지난달 30일 해임된 경찰관 2명의 근무지인 인천 논현경찰서와 서창지구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또 119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소방본부 상황실과 남동소방서 담방 119 안전센터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지원 요청한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에 관련 경찰관들과 주고받은 무전 내용과 신고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고 상황 보고 자료도 살펴볼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사건 현장을 이탈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 이상길 전 논현서장, 지구대장인 C 경감 등 4명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 등이 사건 현장을 이탈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지난달 24일 고발했다.

또한 인천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논현경찰서 소속이던 A 순경과 B 경위의 해임 처분을 각각 결정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서 A 순경 등은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감찰 결과, A 순경과 B 경위는 빌라 4층에 사는 주민 D씨(48)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 조사에서, 이들은 구급·경력 지원 요청 등을 이유로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D씨가 휘두른 흉기에 이 빌라 3층 주민인 40대 여성 E씨는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E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중환자실에 있는 E씨는 조만간 일반병실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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