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신변보호 여성 ‘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1.29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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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찬, 보복살인 등 8개 혐의로 검찰 송치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뉴시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집요한 스토킹을 이어오면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5·구속)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김 씨를 검찰로 넘겼다. 김 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를 구속할 당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죄명을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피해자 A씨가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것에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 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적용되며, 이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혐의를 적용할 경우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김씨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알려진 A씨는 이달 7일 이후로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29분과 11시33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소재 파악이 신속히 되지 않았다. 경찰은 마지막 신고 후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얼굴 등을 흉기에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 씨는 지속적이고 집요한 스토킹에 시달려 왔으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지난 24일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김병찬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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