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현장이탈 경찰 엄벌’ 靑 청원, 이틀만에 21만 이상 “동의”
‘흉기 난동 현장이탈 경찰 엄벌’ 靑 청원, 이틀만에 21만 이상 “동의”
  • 정대윤
  • 승인 2021.11.22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례나 신고했는데”...피해 가족, 부실 대응 靑 청원
(사진=국민청원 캡처)
(사진=국민청원 캡처)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을 엄벌해 달라는 피해 가족 측의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9일 게재된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오전 9시30분 기준 21만3535명이 동의했다. 이로써 청와대 답변 요건인 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게 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 가족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무섭고 억울한 게 많아 글 올린다"며 "사건 당일 이전에 이미 살해 협박, 성희롱, 소음 등 스토커 이상의 괴롭힘으로 총 네 차례 신고했는데 그때마다 검찰은 단순 층간소음 문제로 치부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출동한 경찰이 출석 통보만 하고 피의자를 방치한 점과 2차 신고 후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것,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자마자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탈해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점과 이후 경찰이 빌라 1층 공동 현관문이 닫혀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부분 등도 지적했다.

이후 피해 가족 측이 경찰 대처에 관해 묻자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하고 현장에서 이탈한 경찰에게 휴가를 쓰게 한 지구대의 대처 등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을 보면 이들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느냐.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4층 주민 40대 가해자 A씨는 층간소음 등으로 아래층을 찾아 난동을 피웠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으나, 현장에 있던 여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자리를 이탈했고 1층에 있던 남경은 피해자 비명에도 빠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사건 당시 목 부위를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은 전날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50대 남성과 20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후 지난 19일에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대기발령 조처했으며 21일에는 인천 논현경찰서장 직위를 해제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