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수사팀, 집단감염 직전... 16명 ‘쪼개기 회식’ 했다
檢 대장동 수사팀, 집단감염 직전... 16명 ‘쪼개기 회식’ 했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11.19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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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검찰청 모습.ⓒ뉴시스
서울 대검찰청 모습.ⓒ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기 직전에 단체 회식을 하면서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직후인 4일 저녁 서초동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진행했다.

식당에는 '605호'라는 이름으로 총 22명이 예약했으며, 이 중 수사팀 관계자 16명이 회식에 참석했다. 서울중앙지검 605호는 대장동 수사를 맡고 있는 경제범죄형사부의 부장검사실 방번호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포함해 10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8명씩 방을 나눠 자리에 앉는 이른바 '쪼개기' 꼼수로 거리두기 규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관계자는 "16명이 와서 방 2개로 나눠 회식했는데, 우리도 10명 미만이라서 괜찮을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집합금지 인원에 맞춰 방을 나누더라도 같은 일행이라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본다.

회식 이후 일주일 동안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6명은 치료를 끝내고 현재 업무에 복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수사관이 처음 감염된 이후 밀접접촉 수사관, 같은 방 근무 검사, 수시 회의에 참석한 검사 및 부장 검사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불찰을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집단감염 발생 후 수사팀 회식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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