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 개입’ 임성근 탄핵 각하...“심판 실익 없어”
헌법재판소, ‘재판 개입’ 임성근 탄핵 각하...“심판 실익 없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0.28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각하’로 마무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개입' 의혹으로 법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의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의 의견이 필요하다.

헌재는 "피청구인(임 전 부장판사)이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이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며 "탄핵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직 법관이어야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미 임 전 부장판사가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닌 만큼 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파면 여부 상관없이 오로지 탄핵사유의 유무 확인하기 위한 심판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선 재판관은 결론은 각하가 옳지만, 향후 입법을 통해 퇴직 법관에 대한 파면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만료 퇴직하는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당연 퇴직하면 탄핵심판을 종결할 수밖에 없고, 탄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한다”며 “본안 판단을 거쳐 위헌, 위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올해 2월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 관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 회부에 대한 재판 관여 등을 제시했다.

관련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