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추징보전... “특가법상 뇌물 가능성”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추징보전... “특가법상 뇌물 가능성”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10.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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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곽병채씨 은행 계좌 10개 동결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동결했다.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를 동결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특가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추징보전에 따라 현재 병채씨 계좌에 있는 금액과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금액인 50억 원까지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에게 사후 50억원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들 병채씨는 해당 금액은 자신이 개발사업 구역 내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받은 성과급과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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