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동결했다.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를 동결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 씨와 공모한 특가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소 전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이번 추징보전에 따라 현재 병채씨 계좌에 있는 금액과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금액인 50억 원까지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기 때문에 화천대유 측이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에게 사후 50억원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아들 병채씨는 해당 금액은 자신이 개발사업 구역 내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한 공로로 받은 성과급과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