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반값 복비’ 개편안 시행...10억 매매시 900만원---) 500만원
오늘부터 ‘반값 복비’ 개편안 시행...10억 매매시 900만원---) 500만원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10.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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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가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보수 인하 결사 반대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오늘(19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억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이같은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졌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됐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에서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부담이 커진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되길 바란다”며 “중개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하는 등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방안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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