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檢 공소권 남용’ 첫 인정...유우성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벗어
대법, ‘檢 공소권 남용’ 첫 인정...유우성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벗어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10.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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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 씨가 지난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 씨가 지난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유우성씨는 7년 만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벗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횄다.

유씨는 2005년 6월~2009년 10월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고 2011년 6월 서울시 복지정책과 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은 배심원 7명이 유씨의 공무원 채용 관련 혐의에 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대북송금 혐의에 관해서는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이미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검찰이 보복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유씨는 친인척과 공모해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이 국외로 빠져나가게 했고,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인것처럼 가장해 장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혜택을 받아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채용되지 못하게 했다"며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종전 사건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제기해야 할만한 의미 있는 사정변경이 없다"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공무집행 방해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제기가 검사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써, 이로 인해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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