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법원 “故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10.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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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행정2부 7일 "성전환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했어야“
故 변희수 하사ⓒ뉴시스
故 변희수 하사ⓒ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뒤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던 고 변희수 전 하사를 군이 심신 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고,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 전 하사처럼 남군으로 입대 중 성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를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전환수술로 인한)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같은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적·정책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며 "이 사건은 처분 사유 자체가 심신장애 전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성 전환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이 아니라 전환 후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러자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음경과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후 지난해 1월 강제전역 조처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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