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0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2020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였다”며 "이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과 관련해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는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올림픽위원회는 20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불참했다.
IOC는 이번 조치에 따라 자격 정지 기간 동안 북한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끊길 것이라고도 밝혔다. 북한올림픽위원회는 그간 제재로 인해 보류된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IOC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이 있는 북한 선수에게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 이어 4월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IOC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 선수들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참가를 설득했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끝내 북한팀은 지난 7월 개막한 도쿄올림픽에서 206개 IOC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IOC는 도쿄올림픽 개막을 한 달가량 앞둔 지난 6월 북한의 대회 불참을 공식화하고 북한에 할당된 올림픽 출전권을 재배분했다.
북한의 하계올림픽 불참은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33년 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