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
‘방역수칙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9.06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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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뉴시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6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경찰서를 찾아온 조합원들을 향해 수갑을 찬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양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는 호송차에 탑승했다.

이날 양 위원장 송치 과정에서 일부 민주노총 조합원이 호송차량을 막으려 해 경찰이 통제에 나서기도 했다.

양 위원장을 태운 호송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도로로 뛰어들어 호송차를 손으로 두드리고 차 앞을 가로 막아 1분가량 소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면서 경찰과 조합원들 간에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적사항만 확인한 상태"라며 "차후 출석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7·3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 외 22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의 경우 수사를 더 진행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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