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남근카페’ 데려가고 속옷 사준 공무원...3년 만에 징계 확정
여직원 ‘남근카페’ 데려가고 속옷 사준 공무원...3년 만에 징계 확정
  • 고천주 기자
  • 승인 2021.08.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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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년퇴직...감봉 3개월 확정에도 징계 면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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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부하 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직원이 3년 만에 징계 처분을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최근 정년퇴직한 서울시 공무원 A 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7일 사건 발생 약 3년 만에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A 씨는 2017년 11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 B 씨와 함께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가 인근 '남근 카페'로 B 씨를 데려갔다. 해당 카페는 입구부터 내부 인테리어, 식기류까지 남성의 성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테마 카페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A 씨는 같은 해 12월 워크숍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B 씨와 할인매장을 방문했다가 속옷을 사주기도 하는 등 B 씨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사무실로 복귀해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후 A 씨가 사준 속옷도 그대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고 시 증거물로 제출했다.

서울시는 A 씨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직위해제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씨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처분취소 소청이 받아들여져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를 상대로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심은 A 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씨)에 대해 이뤄진 감봉처분은 공직기강 확립, 성희롱행위 방지의 공익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기준에 합리성이 있다”면서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가장 낮은 기준에 따라 이뤄진 감봉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항소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A 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년퇴직해 징계는 끝내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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