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오늘 결정
서울고검,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항소 오늘 결정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8.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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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검찰이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18일 결정한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소심의위 위원장은 홍종희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공소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다만 고등검찰청에 공판부가 있으면 공판부장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으나 사건이 중대해 홍 차장검사가 직접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사건의 결재라인에서 회피 결정을 내린 상태라 항소 여부 등 사건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고검장은 정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한 검사장 사건을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라인에 있었다.

회의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더라도 2심은 열린다. 전날 정 차장검사는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다"며 1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연구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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