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심사 결과 즉시 공개할 것”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심사 결과 즉시 공개할 것”
  • 정대윤
  • 승인 2021.08.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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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 결과와 함께 장관 입장도 밝히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9일 열리는 가운데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결과를) 기다리지 않도록 속히 알려드리고, 알려드릴 때 제 입장까지도 같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후 2시쯤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의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당초 공석이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가 이뤄져 이날 회의엔 내·외부 위원 9명이 참석한다.

이날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한 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이 최종 확정된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사면보다는 법무부의 가석방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열리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날 심사위가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된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열리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날 심사위가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해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된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기간을 복역,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갖춘 상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재차 석방되게 된다.

박 장관은 ‘심사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도 같이 풀 생각인지’ 등에 대해서는 “어려운 질문”이라며 “가석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여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박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조치를 못해서 안하는게 아니다"며 "법무부의 일치된 의견이 있지만 냉각기를 좀 갖고 변협이 공익단체답게 사려깊게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며 변협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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