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번엔 국회 방역수칙 위반...“신고없이 하루 103개 의원실 방문”
윤석열, 이번엔 국회 방역수칙 위반...“신고없이 하루 103개 의원실 방문”
  • 정대윤 기자
  • 승인 2021.08.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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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신고도 없이 윤 전 총장과 그 일행 103명 의원 방 돌아...큰일 날 일 한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 예방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 예방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같은 당 소속 103명 의원의 방을 도는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눈) 페이스북의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대통령 후보는 방역수칙 위반해도 되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계정은 국회 사무처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및 정당 사무처 관계자 등 국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익명으로 투고하는 곳이다. 직원 인증을 마쳐야 글을 올릴 수 있다.

글쓴이는 “사전 신고도 없이 윤 후보와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특히 각 층간의 이동이 불가능했을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고 했다.

이어 글쓴이는 "윤 전 총장 일행이 103명 국회의원 방을 다 돌려고 했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 103명 각 국회의원실에서 국회 방호과에 '윤 전 총장이 몇 시경에 방문하니 출입증을 교부하라'는 식으로 사전 신고를 했어야 한다"며 “3층의 어느 의원실을 방문하기로 하고 출입증을 교부 받았다면 그 방문자는 3층 이외에 4층이나 5층 등 다른 층으로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적었다.

실제로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사무실에 외부인이 방문하려면 인적사항을 사무처에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증을 발부 받더라도 해당 의원실이 위치한 층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한 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있다면 103명 방은 전부 셧다운 돼야 한다. 큰일 날 일을 한 것”이라며 "모르고 했는지 아니면 알고도 그냥 강행한 건지 모르지만 명백한 코로나19 국회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후보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각 층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사무실을 중심으로 103개 의원실을 수행원과 함께 방문했다. 이에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체온 측정 등 일반적인 방역 조치는 확실히 했다”면서도 “모든 의원실에 허가를 받진 않았다”며 층간 이동 사실 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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