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45분쯤 경기 과천시 공수처 현관에 도착해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며 “통상 법률자문은 한 차례 받지만 두 차례나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했다. 제가 특채로 개인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감사원 자료를 검토한 끝에 지난 4월28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사건번호 ‘공제1호’를 부여했다. 경찰이 5월 고발 사건을 이첩하자 ‘공제2호’를 부여했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에 되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그런데 정작 자신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전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감사원에 특별채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