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4)씨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씨 측은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 청구 중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최씨 사건의 담당 부서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재기수사 명령은 일선 검찰청 수사가 미진했다고 볼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중앙지검은 수사 부서가 정해지면 기록 검토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최씨가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와 관련해 벌인 분쟁 등과 관련이 있다. 해당 투자로 53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정씨는 ‘이익금을 절반씩 나눈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씨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최씨도 ‘해당 약정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대법원에서 2006년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최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2015년과 2017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씨가 정씨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백 대표는 지난해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 역시 백 대표의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 보냈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사건인데 현 시점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총장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금 의혹 등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