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100~900만원 지급
정부,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100~900만원 지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7.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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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세수 활용, 추가 국채발행 없이 33조원의 추경 편성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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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국민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을 대상으로는 100만~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단, 소득 상위 20%는 제외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은 모두 33조원 규모다. 추가세수 31조 5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원, 기금재원 1조 8000억원을 모두 합쳐서 진행된다.

이 가운데 10조 4천억 원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원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다. 금액은 1인당 25만원씩 늘어나는 구조다.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으로 사람 수에 비례해 많아진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비교하면 3인 이하 가구는 지원금 액수가 줄고 5인 이상 가구는 반대로 늘게 되는 셈이다.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하는데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등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급한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이미 보도된대로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데 1인당 30만원이 최대 한도다. 모두 1조 1000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지급된 지원금이 이른 시일 내 소비에 지출되도록 역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처럼 사용 기한이 설정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했다. 7월 이후의 사업소득 감소분에 대해 보상을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24개 유형으로 세분화, 지원되며집합금지업종 경우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최대 400만원을 더해 최고 9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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