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경찰의 ‘비리 혐의 검사 첫 압수수색’에... “30년 만의 일!”
조국, 경찰의 ‘비리 혐의 검사 첫 압수수색’에... “30년 만의 일!”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6.29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사 비리 덮는 일 쉽지 않게 될 거라는 신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첫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검찰이 영장신청권을 남용해 검사 비리를 덮는 일이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은 검찰이 영장신청권을 남용해 검사비리를 덮는 일이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라며 “30년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부장검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 실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강등됐다.

조 전 장관은 “이 뉴스를 보도하는 기사 중 현직 검사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원칙대로 했는데 대수냐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었다”며 “글세?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검사 비리 관련하여 경찰의 각종 영장신청을 검사가 돌려보내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2012년 ‘조희팔 사건’,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라고 덧붙였다.

그럼녀서 조 전 장관은 "앞으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할이 아닌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 경기도 파주출판도시 문발로 203 사유와문장 2층
  • 대표전화 : 02-562-0430
  • 팩스 : 02-780-4587
  • 구독신청 : 02-780-4581
  • 사업자등록번호 : 107-88-16311
  • 뉴스토피아 / 주식회사 디와이미디어그룹
  • 등록번호 : 서울 다 09795
  • 등록일 : 2013-12-26
  • 발행인 : 정대윤
  • 편집인 : 남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희영
  • 뉴스토피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토피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press@newstopia.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