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첫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검찰이 영장신청권을 남용해 검사 비리를 덮는 일이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찰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에 대한 영장집행은 검찰이 영장신청권을 남용해 검사비리를 덮는 일이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이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라며 “30년만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남부지검 A부장검사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부장검사는 이번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 실시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 부부장 검사로 강등됐다.
조 전 장관은 “이 뉴스를 보도하는 기사 중 현직 검사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원칙대로 했는데 대수냐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었다”며 “글세?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검사 비리 관련하여 경찰의 각종 영장신청을 검사가 돌려보내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2012년 ‘조희팔 사건’, 2016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라고 덧붙였다.
그럼녀서 조 전 장관은 "앞으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할이 아닌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