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천만원은 사죄 의미 합의금... 영상 삭제 조건 아냐”
이용구 “천만원은 사죄 의미 합의금... 영상 삭제 조건 아냐”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6.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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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뉴시스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후 택시기사에게 전달한 1000만원은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 합의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3일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차관은 “2일 보도된 영상 장면이 작년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며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사과했다.

이 차관은 입장문에서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를 만난 후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에 대해 “당시 변호사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여서 통상의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라 생각했지만 보냈다”며 “하지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금이 영상 삭제 대가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합의 후 택시기사와 진술 내용과 관련해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또 이 차관은 택시기사와 합의한 후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한 사실과 관련해 이를 인정하면서 택시기사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지워달라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 억울하게 입건까지 된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택시기사 폭행이 특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서초서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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