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성추행 피해자 보호 못해 책임 통감... 군.검.경 합동수사”
국방부 “성추행 피해자 보호 못해 책임 통감... 군.검.경 합동수사”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6.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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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군,검.경 합동수사 TF 구성해 철저 조사하라” 지시
유족 靑 청원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 밝혀달라”
(사진=국방일보 제공)
(사진=국방일보 제공)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지난달 21일 공군에서 근무하던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군·검·경 합동전담팀을 꾸려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1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경 합동 수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군은 전익수 법무실장(공군준장)을 장으로 하는 군 검찰과 군사경찰 합동전담팀을 구성하고,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지원을 받기로 했다. 관련 조치는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총괄한다.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A중사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자리에 불려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피해사실을 상관에게 신고했지만, 오히려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며 B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회유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 성남의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해 근무하던 중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상관에게 알렸지만,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같은 군인이던 A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설득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공군 부대 내 지속적인 괴롭힘과 이어진 성폭력 사건을 조직 내 무마, 은폐, 압박 합의종용, 묵살, 피해자 보호 미조치로 인한 우리 딸(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 현재 16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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