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 전문병원 압수수색
경찰, ‘대리수술 의혹’ 인천 척추 전문병원 압수수색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5.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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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남동구 한 척추 전문병원을 2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뉴시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남동구 한 척추 전문병원을 2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된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을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 병원 행정부 사무실 등지에 광수대 의료사고전담팀 등 수사관 27명을 투입해 수술 일지 등 각종 진료기록을 확보했다. 병원 원장들과 일부 행정직원의 휴대전화와 내부 CCTV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들이 수술과 봉합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이 확보한 10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 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채 수술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직접 처치하는지 알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켜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이 병원이 의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2006년 64개 병상을 갖추고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확장해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이 병원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진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명백하게 밝혀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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