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의붓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 계모... 징역 25년 확정
‘9세 의붓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 계모... 징역 25년 확정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5.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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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일 오후 충남 천안시 환서초등학교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초등학생을 위한 합동분양소가 마련된 가운데 교사들이 헌화하고 있다.ⓒ뉴시스
지난해 5일 오후 충남 천안시 환서초등학교에 여행용 가방에 갇혀 지난 3일 숨진 9살 초등학생을 위한 합동분양소가 마련된 가운데 교사들이 헌화하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상태에서 밟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성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9시였던 동거 남성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장시간 가둬놓고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숨질때 갇혀있던 가방의 크기는 가로 44㎝·세로 60㎝·폭 24㎝에 불과했다.

성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를 계속했고 결국 피해아동은 총 7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범행 당시 피해 아동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동거남 아들이 갇힌 가방을 밟고 올라섰고 자신의 친자녀 2명에게도 올라가 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려운 자세로 가방에 갇힌 23㎏ 몸무게의 동거남 아들은 도합 160㎏가량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성씨는 가방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여성이 지난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여성이 지난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가방안에 피해아동을 오래 가두고 학대하는 경우 아이가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그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성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5년으로 상향했다. 성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씨가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일반인이라면 시도는커녕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 피해 아동이 캄캄한 공간에서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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