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1호’ 조희연 교육감 “결백...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공수처 수사 1호’ 조희연 교육감 “결백...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 정인옥 기자
  • 승인 2021.05.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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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정했다.ⓒ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첫 사건으로 정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시대적 과제에 대해, 또 절차에 대해 공수처가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53분쯤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하면서 "해직교사나 해고노동자의 복직은 시대적 과제"라며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전날 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교육감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조 교육감은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며 해당 채용이 적법했다"고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해 왔다.

그는 최근 열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1호 사건’을 무엇으로 할지가 관심사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의 수사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등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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