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백신 2차 접종 완료하면 ‘자가격리’ 면제
오늘부터 백신 2차 접종 완료하면 ‘자가격리’ 면제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5.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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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기간이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를 찾은 시민들이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징검다리 연휴기간이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를 찾은 시민들이 탑승 수속을 밟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5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자가격리’ 조치를 일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5일부터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의심 증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는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기간에 관한 단서 규정이 추가됐다. 지금까지 ‘해당 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이 ‘최대 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코로나19의 경우 최대 잠복기는 14일로 보는데 14일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격리 면제 조처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접종 횟수를 모두 맞은 뒤 2주가 지난 사람을 말한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접종이 완료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14일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 당국에 매일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를 하면서 모두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한다.

이때 접종은 1·2차 모두 국내에서 해야 면제된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나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들어온 경우는 기존대로 입국 후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조치는 올 상반기 내에 1300만명, 9월까지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이라 할 수 있다. 5일 기준으로 2주 전인 지난달 21일 0시 현재 백신을 두 차례 맞은 접종자는 총 6만59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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