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차주단위 DSR 2023년 전면 시행... 청년층 40년 모기지 도입”
홍남기 “차주단위 DSR 2023년 전면 시행... 청년층 40년 모기지 도입”
  • 남희영 기자
  • 승인 2021.04.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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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부동산 청책 관련 이슈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부동산 청책 관련 이슈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에 전면 시행한다. 청년층을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예상보다 한 분기 앞당겨 코로나19 위기 직전(2019년 4분기) GDP 수준을 회복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후반 이상의 도약세를 보이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돌출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DSR 차주별 적용을 제시했다. 지금은 DSR이 금융회사별로 적용돼 개인별로는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개인의 대출 한도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와 DSR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LTV는 다음달부터, DSR은 내년 7월부터다.

홍 부총리는 “토지,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해 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오는 5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은 2023년 7월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취급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돼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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