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여야가 2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게 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각종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노동자 대량 해고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이 의원에게는 555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되자 8일 만에 탈당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날 가결되면 지난해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선 2번째 동의안 가결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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