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임대차 신고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오는 6월 1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월세 계약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들도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면적, 층수, 갱신여부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작년 정부가 시행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 3법으로 통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며,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류 제출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된다. 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인 오는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던 계약도 신고하게 되면서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1월께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 공개할 예정이다.